도급 및 하도급자의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821 회신일자 1998.04.16
질의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하도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하도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른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