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하도급통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953 회신일자 1998.05.02
질의문

발주자가 도급계약조건으로 수급인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발주자가 도급계약조건으로 수급인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전승인당시 통지하지 못한 서류(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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