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된 경우 잔여공사를 각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9 회신일자 1998.01.08
질의문

가. 아파트공사를 시공하던중 수급인의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나머지 공사를 하수급인이 각 공종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직장조합주택이 공사대금으로 미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나머지 아파트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가 각 공종별로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시공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자를 명기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로 시공하던 중 수급인의 부도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공사도 해당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할것으로 보나, 다만, 나머지 일반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도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분리발주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직장조합주택이 공사대금으로 미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나머지 아파트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가 각 공종별로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신청시 공사시공자란에 시공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자를 모두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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