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등으로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계약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935 회신일자 1997.10.18
질의문

96.6.4 도급을 받아 시공중인 도로확·포장공사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7.2.20 각각 하도급하여 시공중 97.9.3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증감 및 물가변동으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하도급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96.12.3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97.7.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따로 제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공사도 하도급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물가변동의 사유로 인하여 시공능력을 초과한 경우 하도급변경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