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공시금액을 초과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36 회신일자 1998.02.19
질의문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능력을 초과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도 동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토대로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귀 질의의 공동주택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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