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700 회신일자 1998.04.06
질의문

지방자치단체(위탁자)와 **순환도로(주)(수탁자)가 민자유치시설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순환도로(주)와 공동수급체(9개사)간에 97.8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공사를 시행중 당해도로의 중간에서 분기·연결되는 신설도로도 위·수탁협약에 의거 97.12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경우 양도로의 공사중 동일한 전문공사(토공 또는 철근콘크리트)를 하나의 전문건설업자에게 2개의 계약으로 하도급하는 경우 시공능력은 양 도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 도로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시공능력의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양도로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시공능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의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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