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문서번호 건경 58070-3281 회신일자 1997.12.01
질의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하도급계약시 시공가능 여부 및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제한자가 발주자인지 또는 도급자(일반건설업자)인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동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당해공사를 하도급(도급 포함)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토대로 발주자, 수급인(일반건설업자) 또는 당해공사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승인·인가·허가권자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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