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616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문

도급받은 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시공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지와 저촉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형틀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도급받은 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시공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한 경우 시공능력을 각각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합산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토대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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