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시 건설공사실적의 승계범위
문서번호 건경 58070-143 회신일자 1998.01.26
질의문

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당시의 건설공사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하며,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외에 토목 및 건축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면허를 반납하고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동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실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라면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당시의 건축공사업면허 보유당시의 건설공사실적중 건축분야의 건설공사실적에 대하여는 승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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