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양도수 일반건설업 면허취득시 전문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490 | 회신일자 | 1998.03.09 |
질의문 | 전문건설업을 양도하고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전문건설업영위 당시의 전문공사실적을 일반건설업의 공사실적으로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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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산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이하여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을,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산정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문건설업을 양도하고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문건설업영위 당시의 전문공사실적을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일반공사실적으로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