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사를 도급(하도급)받아 시공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956 회신일자 1997.10.20
질의문

시공능력이 건축공사업 22억원, 토목공사업 32억원인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정도로 추정되는 민간아파트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민간아파트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토대로 발주자(수급인 포함) 또는 당해공사의 관련된 법령에 의한 승인·인가·허가권자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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