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체간 합병시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 결정 방법 | |||
문서번호 | 건경 58070-636 | 회신일자 | 1998.03.25 |
질의문 | 98.1.1∼98.6.30 사이에 일반건설업체간 합병시 98년도 시공능력평가에 적용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의 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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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상속한 상속인의 시공능력은 종전 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시공능력으로 하며,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98.1.1∼98.6.30 사이에 일반건설업체간 합병한 경우 98년도 시공능력평가시 적용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은 합병전 건설업자인 법인의 직전년도말(97.12.31)기준 재무제표로 산출하나,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의 재무제표(기업진단서류 포함)로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평점은 "1"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