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시 인가 사항인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71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문

가.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사항인지 또는 건설업자 변경신고사항인지 여부

나. 존속하는 법인은 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허관청으로 인가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합병후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관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겸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귀 질의의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전의 일반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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