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된 법인과 건설법인의 합병시 면허취소전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80 회신일자 1997.09.20
질의문

과거에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였던 법인이 면허취소된 후 건설업자인 법인(토목공사업)과 합병하였을 경우 과거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당시의 건설공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서도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종전법인의 건설공사실적을 존속법인이 승계하는지의 여부는 건설공사실적을 적용하는 취지에 따라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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