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리 경우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608 회신일자 1998.07.09
질의문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두 업종중 일반건설업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수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 6개월이상이 되어야 양도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며, 건설업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건설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귀 질의의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두 업종중 일반건설업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 6개월이상이어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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