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 발주자 동의없이 한 건설업양도의 효과
문서번호 건경 58070-212 회신일자 1998.02.05
질의문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 발주자의 동의없이 양도자가 건설업 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양수인에게 당해 공사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 발주자의 동의없이 양수인이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양도인에게 시공중인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게 할 수는 없으며, 당해 계약을 양도인과 해지하고 양수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양수인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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