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시 행정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98 회신일자 1997.09.22
질의문

구 건설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신고를 태만히 하여 동법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인 건설업자가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행정처분대상자 및 과태료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구건설업법상 양도인의 동법 위반사항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대상자 및 과태료납부의무자는 당사자인 양도인이 되나, 이 경우 양도자에 대하여 동법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과태료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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