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변제의무 승계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50 회신일자 1997.11.03
질의문

건설업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도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로 발행된 당좌거래정지된 약속어음의 채무변제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의 기타 채무승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양도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채무변제의 승계 여부는 당해 건설업 양도계약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양도자에게 승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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