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설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 포괄적 영업양도시 시공실적 승계되는 경우
문서번호 건경 58070-2444 회신일자 1997.08.26
질의문

가. 토목건축공사업면허와 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개인건설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동법인에게 건설업영업과 관련한 자산·기술인력·공사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면허권, 대표자 등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시공실적이 승계되는 지 여부

나. 위 개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2년7개월간 영위한 경험이 있는 기존법인에게 건설업영업과 관련한 자산·기술인력·공사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면허권, 대표자 등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시공실적이 승계되는 지 여부

회신문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위 규정은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가 보유한 자산을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등 건설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그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양도자가 시공한 공사실적이 승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질의 "나"의 경우는 양도자가 시공한 공사실적이 승계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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