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408 회신일자 1997.12.16
질의문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신규법인 설립후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회사와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