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신규법인에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408 | 회신일자 | 1997.12.16 |
질의문 |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신규법인 설립후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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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회사와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