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의 범위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3284 회신일자 1997.12.01
질의문

가.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의 범위

나. 건설업양도시 양도이전에 완성·지급된 공사비의 일부를 양도후 발주자가 설계과다로 인한 부당집행액임을 이유로 양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양도의 내용은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령상 양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법 및 당해 양도양수계약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업양도시 양도이전에 완성된 공사비를 발주자의 설계과다로 인한 부당집행액을 양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및 양도양수계약내용등을 토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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