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의 공동인수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산 01254-19369 회신일자 1990.07.27
질의문

개인 "갑"이 갖고 있는 건설업면허를 3인(A씨, B씨, C씨)이 공동인수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문

건설업법 제6조, 제7조(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현행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3인의 공동인수는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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