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설업자가 비건설업인에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사실적 등의 승계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203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문

일반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개인건설업자가 설립된 지 10년된 비건설업자인 법인에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건설업자의 공사실적 및 P. Q산정시 매출액등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문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 바, 위 규정은 개인인 건설업자가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가 보유한 자산을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등 건설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그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건설업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나 건설공사실적을 양수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P. Q산정시 매출액이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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