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의 범위 및 양도절차를 위반한 양도의 효력
문서번호 건경 58070-3314 회신일자 1997.12.05
질의문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도급받은 공사와 자체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 모두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범위에 하도급계약(납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양수의 효력여부 및 벌칙

다. 양도인가조건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는 양수인이 시공에 대한 모든 사항을 승계하여야 하고, 인가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가 허위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시공에 대한 일부 공사(자체공사 포함)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모두를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의 범위에 도급(하도급 포함)받은 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이를 포함하며, 또한 도급계약에 권리·의무범위에 하도급계약(납품)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양도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인가의 효력여부 및 처벌여부는 양도자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양도인가조건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는 양수인이 시공에 대한 모든 사항을 승계하여야 하고, 인가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가 허위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시공에 대한 일부공사(자체공사 포함)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인가 취소여부는 양도자가 일부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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