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자 공동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382 회신일자 1998.06.17
질의문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와 공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위반되는지요?

회신문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 준설공사, 삭도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중 가스공급 시설(제1종) 및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와 공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고자 할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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