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784 회신일자 1998.04.13
질의문

가. 교량에 설치되는 교좌장치(POT BEARING), 신축이음장치(EXPANSION JOINT), 빗물받이(STEEL), 집수구(주철), 교명판(황동) 등은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나. 교량공사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공사예정금액 579백만원)를 철근콘크리트 공사, 거푸집공사 및 동바리공사(공사예정금액 2,068백만원)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철물공사업에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강구조물공사업에 각각 해당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 포함)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교량공사중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의 설치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 거푸집공사 및 동바리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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