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433 회신일자 1997.12.22
질의문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제한을 받는 임대주택(192세대)건설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공종별포 각각 분리하여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일반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도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분리발주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분리발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전체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공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발주자는 전체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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