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K BOLT,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65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문

터널의 굴착공사 및 터널굴착을 위한 ROCK BOLT, SHOTCRETE,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작업을 터널공사의 부대공사로 간주하여 토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ROCK BOLT, SHOTCRETE,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ROCK BOLT, SHOTCRETE, STEEL RIB설치공사와 CONCRETE LINING공사를 토공사(터널굴착)의 부대공사로 보아 함께 하도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의 종속관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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