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가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인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88 회신일자 1998.02.03
질의문

공동구방수공사를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고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장방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하도급 포함. 이하 같음)받을 수 없으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동구방수공사를 토목옹벽 및 공동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미장방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및 난이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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