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사인 플랜트 기초공사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시공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410 회신일자 1997.12.16
질의문

토공사, 우수관 및 맨홀공사(금액대비 8%), 도로포장공사(금액대비 5%)로 구성된 플랜트 기초공사(순공사비 646백만원)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와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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