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건물주변 화단조성)를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2493 회신일자 1997.08.29
질의문

토목 및 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토목 및 건축 신축공사(도급금액 약 30억)를 일괄 도급받아 시공중 건축공사에 따른 조경공사(약 2억원, 건물 주변 화단조성)를 토목 및 건축공사업의 부대공사로 보아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도급받은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조경공사가 단순히 당해 건축물 주변의 화단조성을 위한 공사라면 토목 및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같은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