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및 철,콘공사업자가 파일항타공사등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21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문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건축 터파기 흙막이 공사중 일부인 대구경 및 파일항타공사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건축터파기 흙막이공사중 일부인 대구경 및 파일항타공사 등을 당해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의 종속관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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