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간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등
문서번호 건경 58070-606 회신일자 1994.06.07
질의문

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시 면허보완을 위한 설비공사와 토공사업자에게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열수송관설치공사에서 배관공사보다 토공사부분의 공사금액이 더 많은데 토공사를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설비공사와 토공사가 복합된 것으로서 이를 설비공사업자와 토공사업자에게 공동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2조제2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토공사가 배관공사에 부대되는 공사인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참고로 부대공사라 함은 별도의 특별한 시공기술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주된 공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종에 종속된 것이며, 부대되는 공사는 일반적으로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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