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의 시공자격(발주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2595 회신일자 1997.09.09
질의문

건축 및 토목공사 16억원, 조경식재공사 5,600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인조목, 야외의자, 파고라등) 2,300만원등 총 16억 7,900만원으로 통합발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토목건축공사업면허로 건물의 부수공사인 조경공사(7,900만원)는 조경공사업면허없이도 통합발주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으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조경공사는 토목건축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통합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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