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토건업체로 제한시 토목 및 건축공사업면허 보유자의 자격 유무 | |||
문서번호 | 건경 58070-696 | 회신일자 | 1998.04.04 |
질의문 |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한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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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한 자도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한 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