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435 | 회신일자 | 1997.12.22 |
질의문 | 도로개설에 따른 수목식재공사와 관련하여 조경시설물(파고라, 자연석, 평의자등 17점)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목식재(느티외 7종, 23,570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경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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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와 그 부대되는 공사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조경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