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수목식재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435 회신일자 1997.12.22
질의문

도로개설에 따른 수목식재공사와 관련하여 조경시설물(파고라, 자연석, 평의자등 17점)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목식재(느티외 7종, 23,570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경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공사를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와 그 부대되는 공사로 보아 조경식재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조경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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