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복합공사 하도급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803 회신일자 1997.10.02
질의문

강구조물(142,000,000원), 지붕판금(130,000,000원), 창호 및 잡철공사(84,000,000원), 기타공사(29,000,000원)를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물공사업자가 하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물공사업면허 소지자가 하도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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