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835 회신일자 1997.04.07
질의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업 면허기준미달 및 국세체납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완공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보수공사의 시공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문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공한 후 당해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를 단순히 보수하는 것은 당해 건설업자에게 부과된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허취소된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다만 그 시공여부는 보수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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