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문서번호 건경 58070-2445 회신일자 1997.08.26
질의문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 하수급인이 영업정지 처분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중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시공할 수 있는바, 귀 질의의 계약변경이 영업정지처분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로써 당초 하도급 계약을 조정하기 위한 경우라면 영업정지기간중에도 계약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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