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업체의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경력임원 인정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389 회신일자 1997.08.19
질의문

소방설비공사업체에 이사로 10년이상 재직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의한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문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체에 임원으로 종사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임원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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