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2349 회신일자 1997.08.14
질의문

가. 건설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일반건설업면허소지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신규로 받을 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라목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조합출자좌수에 대한 면허기준특례 적용방법은?

나. 기계설비공사업면허와 다른 전문건설업면허 하나를 중복보유(신규포함)하는 때에는 출자하여야 할 해당 공제조합이 상이한 바, 이 경우 공제조합출자좌수에 대한 면허기준특례 적용방법은?

회신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출자하여야 할 공제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 및 동규정 적용방법(건경 58070-2188.97.7.30)에 의하여 공제조합출자좌수를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업종별로 해당 공제조합에 각각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무출자좌수의 전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별표2 건설업면허기준상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경우 설비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고, 다른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출자좌수의 모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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