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732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는 신규건설업면허신청시에만 해당되는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19조(건설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의 경력임원의 변경신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시행규칙 공포이후 신규건설업면허 신청, 경력임원변경신고시 주택건설업, 택지조성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경력기간이 7년으로 인정받는지 또는 10년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공포이전 및 이후의 전기·전기통신공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기간 인정범위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공포일이후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변경시에는 구 건설업법령에서 경력임원으로 적격하다고 이미 인정받았던 자 이외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는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등을 포함하므로 주택건설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에서 관리책임자(임원)로 종사한 기간이 7년이상이면 건설업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또는 전기통신공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공포일이전에 이미 구 건설업법령에 의하여 경력임원으로 이미 인정받은 자는 계속하여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공포일이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력임원으로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