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등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2732 | 회신일자 | 1997.09.26 |
질의문 |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는 신규건설업면허신청시에만 해당되는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19조(건설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의 경력임원의 변경신고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시행규칙 공포이후 신규건설업면허 신청, 경력임원변경신고시 주택건설업, 택지조성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경력기간이 7년으로 인정받는지 또는 10년으로 인정받는지 여부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공포이전 및 이후의 전기·전기통신공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의 경력기간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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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공포일이후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변경시에는 구 건설업법령에서 경력임원으로 적격하다고 이미 인정받았던 자 이외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는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등을 포함하므로 주택건설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에서 관리책임자(임원)로 종사한 기간이 7년이상이면 건설업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또는 전기통신공사업에서 종사한 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공포일이전에 이미 구 건설업법령에 의하여 경력임원으로 이미 인정받은 자는 계속하여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공포일이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경력임원으로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