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이중취업 기술자의 경력임원 인정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36 회신일자 1997.10.31
질의문

건설기술자로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등기부상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건설업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로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등기부상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건설업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처리 못했던 사실 및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면허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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