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설계, 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경력임원 자격 인정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70 회신일자 1998.02.13
질의문

정화조설계·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임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건설업의 면허기준상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조설계·시공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정화조설계·시공업을 영위한 자의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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