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시 기존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지분의 일부를 양수하여 출자증권 구비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734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문

기존의 조합원이었던 자가 자기지분중 일부를 신규 건설업면허신청을 하는 법인에게 공제조합의 지분을 양도하고 신규건설업자는 공제조합에 예치없이 공제조합지분을 양수하여 면허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이하여 일정좌수이상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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