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준비금 인정방법등
문서번호 건경 58070-2699 회신일자 1997.09.22
질의문

가. 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직전 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신설법인은 직전 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개시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하면 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기존법인이 건설업면허신청시 준비금을 인정받으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중 어느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신설법인의 적립금 적립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 다, 라"에 대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며, 다만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가 준비금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건설업면허신청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준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설법인인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