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 경력임원의 계속 인정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14 회신일자 1997.10.28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 94.12.10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후에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개정이후에도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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