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준중 공제조합 출자지분액 및 출자좌수
문서번호 건경 58070-3202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비고난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출자좌수는 가결산지분액(매매가)을 적용하여 건축공사업자는 115좌, 토목공사업자는 182좌, 토목건축공사업자는 383좌를 보유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전 사업년도의 결산지분액을 적용하여 건축공사업자는 121좌, 토목공사업자는 201좌, 토목건축공사업자는 402좌를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해당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일정좌수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동표 비고난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출자좌수는 동표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분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결산액지분액(1,244,137원)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공사업자는 121좌이상, 토목공사업자는 201좌이상, 토목건축공사업자는 402좌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1997년 당시 건축150좌, 토목250좌, 토건500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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