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50 회신일자 1998.02.20
질의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제4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는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률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 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제4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