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준중 건설업영위기간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068 | 회신일자 | 1997.11.04 |
질의문 |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중 "다른 업종의 건설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에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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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중 "다른 업종의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업체에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