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준중 건설업영위기간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3068 회신일자 1997.11.04
질의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중 "다른 업종의 건설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에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중 "다른 업종의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업체에 임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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